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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단독 계약 해지권 분쟁…하이브는 거절

by Star-Seeker 2024. 5. 2.

민희진 하이브와 단독 계약 해지권 분쟁…하이브는 거절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계약 해지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하이브 측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 등도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방탄소년단)거나 "그룹 전속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계약 성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하이브 대표, 그리고 외부 이사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가요계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해지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요계에서도 계약 해지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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