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키워드

민희진 대표 법원에 손 들어…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살아남다

by Star-Seeker 2024. 5. 31.

민희진 대표 법원에 손 들어…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살아남다

 

 

 

"어도어 소속사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해임 위기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민희진 대표가 지난 7일, 31일에 개최될 예정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이끌고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시도가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또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민 대표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 위기를 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행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댓글